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증언이라던지 아파트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방식보다는 실제 근로를 주 15시간 이상씩 매년 해오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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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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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일당일을 5일 했는데 몇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정을 조사한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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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럽게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제한받거나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퇴사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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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내셔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나와 지역보험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되실겁니다. 또한 근로자를 쓰셔서 1명이라도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된다면 연금 건강이 직장으로 취득되어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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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의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일이 주휴일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승인을 했다면, 실근무는 금요일까지 했지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을 상실일로 해도 무방합니다.2) 실제 퇴사와 4대보험 상실은 있는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답변해드렸다시피 같이 어차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실일과 퇴사일이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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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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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고 위반결과가 있으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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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서 근로를 하는 알바생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지사업소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자 신고는 법에 맞지 않는 신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만거짓신고이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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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경우에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임금명세서를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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