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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기러기211
어린기러기21121.10.18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관련 질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5일로 9시 30분 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30분으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궁금한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여부 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

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저 조건으로 가입시에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급여는 최저임금적용제외평가를 받아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

    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1. 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합니다.

    산재는 처음부터 당연가입시켜야 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법정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주15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한달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제외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장애를 갖은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주 5회 근로를 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로 보게 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매일 출근하기때문에

    8일 미만 근로 이게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며 저 조건으로 가입시에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급여는 최저임금적용제외평가를 받아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