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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안정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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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중이며, 현 회사에서 고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아래. 회사 고지 내용)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공휴일 교대근무자는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준수하고 아래 내용에 따라 휴일수당과 보상휴무를 제공받는다‘

‘국공휴일 근무(수당)은 직원 16명 기준으로 주간 5명, 야간 4명으로 하고, 직원 12명 기준으로 주간 4명, 야간 3명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야간근무자 1-2명까지 보상휴무를 허용하였지만, 야간 근무자는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1. 이 내용에서 국공휴일 근무 시 2/3인원만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끔 근로계약을 바꾸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2. 국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는 인원을 정해놓은 것과 특히 국공휴일 야간 근무자는 보상휴무가 아닌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즉,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