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공공기관 임금지급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시설 또는 보안업무를 하시는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근로자의날 단 하루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날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대상자들이 09시 00분 ~ 다음날 09시 00분까지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1. 4월 30일 09시 ~ 5월 1일 09시까지 근로자
2. 5월 1일 09시 ~ 5월 2일 09시까지 근로자
이렇게 두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a.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통상임금*2.0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b. 또한, 1과 2의 야간근무시간(22시~06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는지? (예시, 2의 경우 휴일근무 + 8시간 초과 + 야간근무로 통상임금*2.5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