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겹칠 경우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수당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챙겨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는 월 15시간 까지만 초과시간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월~금 근무이지만 부서 특성 상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경우 대체 휴일을 준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1. 월~금 계약서 상 근무일경우 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아야하는데 휴일수당은 시간외 15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
2. 1번이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15시간 초과근무해야할 시 평일에 휴무를 가져야하는데 계약서상대로라면 주말근무시 수당은 당연한거고 평일에 쉬는건데 / 제가 알아듣기로는 평일과 주말을 바꿔쉬는거기때문에 휴일 수당이 안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
3. 이럴 경우 평일-휴일을 바꿔쉬지만 휴일에 일하는거잖아요? 휴일수당 8시간이 시간외수당에 왜 들어가야하는지 15시간에 휴일 수당이 무조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휴일수당은 휴일에일하는거지 시간외 수당은 아니니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내부 예산 문제로 시간외 수당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내부 사정이고 노동법 상으로는 반드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어차피 예산 문제이니 15시간에 포함될 겁니다.
2.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사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시간외 수당'은 법적 명칭은 아닙니다만, 보통 연장, 휴일근로를 통칭해서 시간외수당 혹은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15시간까지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약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보상휴가를 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시간이 연장근로만을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