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 몇몇 직군 중에 당직 근무가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 및 근로자 합의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비당직일/당직일(공휴일 포함)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공휴일 당직 시 차주 평일에 휴일대체를 하여 근로자들이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혹여나 근로자 본인이 차주에 출근을 할테니 휴일 당직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