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야 2교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
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