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1. 28. 00:28

안녕하세요. 현재 주야 2교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

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

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제 도입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바,

급여명세서에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선택적근로제의 취지 자체가 특정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출퇴근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운영되는 것은 선택적 근로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실근로여부를 따지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유급처리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연근무제상 1일 근로시간 또는 1일 표준근로시간만큼은 연차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며,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021. 11. 29.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종전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통상임금 및 시간외수당을 조정하게 됩니다.

    2.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하게 됩니다.

    3.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유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1. 29. 0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력적근로제로 변경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적근로제를 적용 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채워졌던게

      탄력적근로제에 같은 근무표를 적용했을 경우 연장근로 부분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항목을 급여명세서에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근로 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근무제로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선택적근로제가 출퇴근시간 자율에 맡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삼지 않고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하고 싶다고 할 경우 계속해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3. 유연근로제에서 유급연차, 유급병가 등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급여 산정시에는 인정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 계산시 깎이는건데, 급여 산정시에는 줘야한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4.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을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하게 되지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연차가 실근로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따로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연근로제라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2021. 11. 28.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