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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24.01.04

종사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24시간 운영체재 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다보니 지급 계획에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줄수있는 시간 정해져 있다보니 그 초과된 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휴가를 2시간 사용을 한다고하실때 휴게 1시간에서 30분이 제외가 되고


남은 30분을 본인이 안하고 조금 일찍가기를 원할때


제가 예전에 부여하기로는 4시간 근로시 생기는 30분 휴게는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런경우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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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2시간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4시간 이상이 되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4시간 미만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