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서명하기 위해 조정안을 확인하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1. 주간에 총 근무하는 시간이 07:30 ~ 18:00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시간외 적용이 07:30~08:30 (1시간)이었고, 변경될시간외 적용이 17:00~18:00 (1시간)입니다.
궁금한것은, 시간외 적용 시간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변경된 이유가, 공무원 기준으로 시간외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시간대로 하면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이 시간외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규시간 전에는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 시간외 발생이 기본 근로시간 외에(앞이든 뒤든) 발생하는 모든것이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아닙니까?
1-2) 교대근무가 필수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필수입니까?
[시간 정리]
<기존>
주간(D)근무 9:00~18:00 (8시간)
시간외적용 07:30~08:30 (1시간)
<변경>
주간(D)근무 07:30~17:00 (8시간)
시간외적용 17:00~18:00 (1시간)
2. 근로계약서에서 기밀유지 부분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사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꼭 필요항목일지, 제해도 되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