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거주시설 교대근무자 근무편성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교대근무자 근무편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설 교대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 173시간 기준으로 근무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주수: 365일 ÷ 7일 = 52.14주
월평균 주수: 52.14주 ÷ 12개월 = 4.35주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 4.35주 × 40시간 = 173.81시간
일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1시간 ÷ 31일 = 5.61시간
위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현재 월급제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여 기본급 외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 참고)
2.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시간 교대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시 아래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 + 기본급의 10%) ÷ 209시간 × 1.5배 × 연장근로시간 ㉯ (기본급 + 기본급의 10%) ÷ 173시간 × 1.5배 × 연장근로시간
3.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식 현재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에서 8시간을 인정한 후 별도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소정근로시간 인정 없이 실제 근무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1. 노동절 근무 시에도 3번에서 맞다고 한 지급 방식과 같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4.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대체 운영 방식 시청 확정내시 예산상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편성액이 실제 소요액보다 부족하여, 일부는 보상휴가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절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173시간에서 8시간을 인정한 후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12시간)를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소정근로시간 인정 없이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만 부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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