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관박쥐135
남다른관박쥐13521.10.16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이 신랑밑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절로 신랑꺼에서 빠지고 지역의료보험자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처음 사업자를 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생기는경우 보수가 많은 직원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 발생하는 경우

    추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후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직원분의 월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내셔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나와 지역보험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실겁니다. 또한 근로자를 쓰셔서 1명이라도 사업장에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된다면 연금 건강이 직장으로 취득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만, 기존에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절로 신랑꺼에서 빠지고 지역의료보험자가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를 낼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기존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 대표자만 사업을 영위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는 가입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