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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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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이 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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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단순 불황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으나 번복하여 해고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해고예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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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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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자료가 비교적 부족하기때문에 어떤 공신력있는 서류보다는 사업주의 업무지휘 감독 등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등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에 수반된 메세지 내용,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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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과 작성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해야하지만 단순히 시급을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볼 수 있다면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 또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보려면그에 맞는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민원실에서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도 사건접수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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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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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의 법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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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돈을 지불 혹은 반환하는 방식이 아닌 지급받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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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지급이 됩니다. 마지막 주가 그 다음 월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그 다음월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월이 변경된다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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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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