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연봉금액과 그 일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매달 일정금액의 퇴직금 명목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 이든 1년동안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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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속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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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96누 16179, 선고일자 : 1997-03-28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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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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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이 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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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단순 불황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했으나 번복하여 해고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해고예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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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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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자료가 비교적 부족하기때문에 어떤 공신력있는 서류보다는 사업주의 업무지휘 감독 등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등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에 수반된 메세지 내용,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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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과 작성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해야하지만 단순히 시급을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볼 수 있다면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 또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보려면그에 맞는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민원실에서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도 사건접수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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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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