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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해당 휴가사용일 외 모두 만근하였다면 6월 역시 만근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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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연차휴가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 각각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1입사하여 5월 6월 만근 후 퇴사한 것이라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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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월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계약형태를 말합니다.만약, 포괄임금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자가 한 야간근로 수준에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의 통상시급 금액 확인하셔서, 직접 야간근로수당 계산해 보신 후차액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사건번호 : 대법 2011도12114, 선고일자 : 2014-06-26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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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해당 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월마다 각각 발생합니다.예를들어,상시근로자수가4월, 5월, 8월~ 익년 3월 : 6명7월 : 3명일 경우, 연차는 11개 중 7월분 1일을 제외한 10일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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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 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반반 각각 부담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하며 이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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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인수인계 역시 근로제공이므로 회사는 귀하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설령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사는 가능하며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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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2. 연장12시간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12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12시간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월- 금 총 40시간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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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귀하의 인사발령이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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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ㅂ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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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이 1개월이므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은 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 등 사용자의 금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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