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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매201
시크한파리매20121.06.22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신입직원이 입사한지 한달정도 밖에안됐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하는데 고용자가원하는 속도를 못맞춰 더딘것에 같이일하는직원들이 불편해하여 권고사직을권유했습니다 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

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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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귀사에 재량이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②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번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우선 확인하셔서 1번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와 유대관계 등을 위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통상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는 근로기준법을 상향하는 수준이라면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이므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 등 사용자의 금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한지 한달정도 밖에안됐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하는데 고용자가원하는 속도를 못맞춰 더딘것에 같이일하는직원들이 불편해하여 권고사직을권유했습니다 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

    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

    1. 퇴직위로금은 법정임금이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는 난감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제한되니 해고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퇴직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등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때 반드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직원에게 사직 권고를 하고 그 신입직원이 사직에 동의를 하면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본인이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동의하게 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권고시 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