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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양식, 절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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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도 아니며,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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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가능한 빨리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는 사직의사를 수리한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날이 됩니다.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시어 퇴사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3. 만약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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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빌려준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채무상환을 요청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언어적 폭력, 신체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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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상계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면 가능합니다.2. 매월 동의서를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 한번에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계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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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휴일대체)는 가능하나,2. 그로 인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추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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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연휴는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급인 휴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법 개정 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유급휴일입니다.회사는 예전 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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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5월 말까지 근무하고 6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금지급일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날(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말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일 : 7.1)이 되며, 그때까지 선생님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고 퇴직금도 7.1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그 외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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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 임금지급일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되고, 무단결근 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1개월 근무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실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손해정도, 인과관계 등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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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원은 수습기간,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재입사를 한다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분은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장소 등)에 변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 근무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근로계약서, 1년치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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