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2022. 05. 23. 10:29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2명이 일하고있는데 한명이 갑자기 당일이나 일주일쯤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입사 시에 퇴사를 원하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꼭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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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강제근로금지)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5.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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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동안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추후 실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2022. 05.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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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은 때에는 출근명령을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전에 사직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기재하여 미리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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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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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방식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가 해약의 고지로서 퇴사를 표시한다면 그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한달 고지에 관하여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하여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묻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3. 따라서 가능하면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5.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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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에 특별한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아래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 후 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5. 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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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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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도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의 규정인데, 해당 규정은 30일간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직의 효력을 30일 이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간단히 말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30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계속 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께서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만약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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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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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 임금지급일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되고, 무단결근 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1개월 근무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실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손해정도, 인과관계 등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2. 05.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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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2. 05.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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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05.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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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 등의 방법이 있긴하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제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가는 제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해발생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시기바랍니다.ㅣ

                          2022. 05.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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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자진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시 법적으로는 근로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용직으로 임시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5. 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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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원의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사직에 관한 정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660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직원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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