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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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강제근로금지)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 이상 근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