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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근하여 3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3월 14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월에도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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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전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총 3가지 유형인데, 퇴직금(일시금), 퇴직연금(DC형, DB형)입니다.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근속일로 계산하는 것이고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은행 등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총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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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수습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기간동안의 처우(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수습기간 존재 여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수습기간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수습기간을 두기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므로 선생님이구두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것을 인정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수습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야할 업무를 마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 책임 질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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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사로부터 욕설,폭력 등을 당하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함께 근무하기가 어려울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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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83,700원건강보험 (3.495%)65,000원요양보험 (12.27%)7,970원고용보험 (0.8%)14,88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350원지방소득세(10%)1,630원=>예상 월 수령액 1,890,470원입니다.피부양가족수는 본인 1인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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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평균보수월액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신고액을 동일하게 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 결과로 나온 보수월액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수월액은 1년간 보수총액/가입기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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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01.01부터 또 새로 지급된 연차 15개를 제가 퇴사 2022.06.30일 앞두고 6개월동안 다 써도 되나요? 1년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를 회계년도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이미 연차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시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도 중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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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혹여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회사 물건이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월 임금과 물건 분실비용을 상계 할 수는 없습니다.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상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 분실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하고 선생님께 직접 분실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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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기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처리가 아니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2. 회사가 유급처리를 하면 생활지원금을 못받는 다는 것은 회사가 연차, 재택근무 등으로 유급처리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주되 연차 회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 회사에 재택근무도 근무이므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임금은 근로를 하였으니 받은 것이니 생활지원금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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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승인하고 연차사용시기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의료업 특성상 스케줄 변동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대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선생님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연차승인 거부가 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회사와 우선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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