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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게논96
모던한게논9622.05.10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제가 2020.02.24 입사이고 6월부터 정규직이되서 12개 정도의 연차를 2020.12.30일까지 다 사용하라고했습다. 그리고 2021.01.01부터 15개가 새로 지급됐구요,

2021.12.30일까지 새로 지급된 15개 다 사용하고 2022.01.01부터 또 새로 지급된 연차 15개를 제가 퇴사 2022.06.30일 앞두고 6개월동안 다 써도 되나요? 1년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긴합니다.

주변에서 2022년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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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12.30일까지 새로 지급된 15개 다 사용하고 2022.01.01부터 또 새로 지급된 연차 15개를 제가 퇴사 2022.06.30일 앞두고 6개월동안 다 써도 되나요? 1년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긴합니다.

    주변에서 2022년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22.1.1 발생한 연차를 가지고 현재기준 퇴사하더라도 다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1월 01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았고,

    • 2022년 06월 30일에 퇴사를 하기 전까지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다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하거나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2.24. ~ 2021.02.23. : 11개

    2021.02.24. ~ 2022.02.23. : 15개

    2022.02.2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인 2022.6.30.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선생님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퇴사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01.01부터 또 새로 지급된 연차 15개를 제가 퇴사 2022.06.30일 앞두고 6개월동안 다 써도 되나요? 1년마다 연봉협상을해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긴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를 회계년도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이미 연차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시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년도 중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시기의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이므로 2022.06.30.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더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정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2.24.부터 2022.06.30. 까지 근무했을 경우 약 2년 4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0.02.24 입사이고 6월부터 정규직이되서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분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22.2.24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함)

    2020.02.24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21.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