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2022. 05. 10. 18:48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의 한 유형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형태가 다릅니다.


■ 퇴직금: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불입한 "매년 임금총액의 1/12"과 + 운용손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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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부담금 납입기준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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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계좌로 입금시켜 추후 노후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일반계좌로 납입처리되지 않습니다.

      22.4.14일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서 퇴직금 일반계좌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2. 05.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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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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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 전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총 3가지 유형인데, 퇴직금(일시금), 퇴직연금(DC형, DB형)입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근속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은행 등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총액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받는 것입니다.

          2022. 05.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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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이 법정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지급하므로 법정퇴직금 계산방법과 다릅니다.

             

            2022. 05.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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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다른 하나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안정성과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회사가 DC 또는 DB 중 어느 것을 도입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DC형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은 DB형을 도입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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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의 차이점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DC형으로 가입이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존재합니다. DC형의 경우 산정방식이 기존의 퇴직금이나 DB형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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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둘 다 법정 퇴직금 수준 이하로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법정 퇴직금 이상의 수준입니다.

                  2022. 05.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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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

                    ------------------------

                    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를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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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는 퇴직금 제도인데, 사용자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별도로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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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해당 계좌의 운용수익 및 납입금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2. 05.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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