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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데 이 공고가...점점 기한이 연장되더라구요...2주가 밀리더니 다시 또 2주가 밀리고..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현재까지의 지원자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채용자 수가 적거나 회사 업무가 많아 지원자 서류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공고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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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2018년 입사면2019년에 15개, 2020년에 15개, 2021년에 16개, 2022년에 16개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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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전 연봉/12/31X14)+(변경된 연봉/12/31X17) 일 것입니다.15일부터 연봉이 변경되었으면 31일 중 17일이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 일 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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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실제 해당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성립여부는 인정될 것입니다.계약서에 근로자 이름과 사인은 있지만, 계약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서명한 사람이 해당 근로자인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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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시정지시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은 최근 2개월간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일 것입니다.야간수당 미지급건과 주휴수당 미지급건은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사실과 근무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선생님이 근무한 사실과 근무시간대(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임을 입증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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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연장 여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써서 계약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하거나,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에 당연종료 됩니다.회사와 상의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주장이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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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회사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받기 위하여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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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5 시간, 1주 주휴 8시간이고, 1주 근로시간이 51시간이니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51시간 + 8시간) X 9,160원 X 4.345주 = 2,345,211.8원(세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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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기간이 2022.1.3~ 2022.12.31.이라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때문에 선생님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2.1.3. 부터 근무하셨다면 2023.1.2.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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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조치를 하였고, 선생님께서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회사가 선생님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거나 선생님께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서면으로 연차촉진을 받은 적이 없으시니,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2018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 및 소멸(임금으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2018년 9월 10일 ~ 2019년 9월 9일 : 11개 / 2019년 9월 10일 소멸(임금 전환)2019년 9월 10일 : 15개 / 2020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2020년 9월 10일 : 15개 / 2021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2021년 9월 10일 : 15개 / 2022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사한 이래 모든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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