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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타킨258
말쑥한타킨25822.03.30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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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취업장소 근무내용등을 기재하면 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일부생략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성명과 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누락이 없고 실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으며 단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서명/날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인적사항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실제 해당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성립여부는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 이름과 사인은 있지만, 계약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명한 사람이 해당 근로자인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명과 서명에 의해 근로계약 성립이 확인되므로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다른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17조에 위반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