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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상괭이272
보람찬상괭이27222.03.30

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외국계 기업에서 경력직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고가...점점 기한이 연장되더라구요...2주가 밀리더니 다시 또 2주가 밀리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현재까지의 지원자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인사전문가님들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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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만약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한 지원자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계속 공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는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실은 회사 관계자들이 알 수 있구요. 전문가들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공고기한을 2주단위로 두 번 연장한다는 것은 질의자분 말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일수도 있고, 지원자 수 자체가 단순하게 적은 걸 수도 있구요. 정확한 것은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지원자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의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외국계 기업에서 경력직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고가...점점 기한이 연장되더라구요...2주가 밀리더니 다시 또 2주가 밀리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현재까지의 지원자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인사전문가님들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당..!

    >> 적합한 인재가 없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잠시 채용계획을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게시된 공고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함이나, 회사 내부 사정은 알 수 앖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적임자가 없거나, 2)채용하였으나 입사자 측에서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 공고가...점점 기한이 연장되더라구요...2주가 밀리더니 다시 또 2주가 밀리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현재까지의 지원자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 그런 경우도 있고, 채용자 수가 적거나 회사 업무가 많아 지원자 서류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공고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원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적합한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 채용공고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을 늘렸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 1. 채용공고의 연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지극히 회사 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외부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고,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가 공고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지원자수가 적어서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채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기 지원한 인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회사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경영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 보다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모집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회사내부 사정을 모르는 경우라면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합한 사람이 적어서 그럴수도 있고, 채용 지원 pool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여러 지원을 받고 심사숙고하여 채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