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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임금액에 대해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어 수습기간동안 적은 임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7848원 이상을 받아야합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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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 계약 마지막날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대치되는 입장이기는 하나,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한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삼아도 최종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이때문에 11개만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연차개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마련 중이라는 기사 첨부드립니다.http://naver.me/Gye4pTK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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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달라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피보험 단위가 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계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도 되나,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며 회사는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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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 접수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독관 조사 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신있으면 퇴근하라고 하는 등 간접적인 업무 지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라는 직접적인 업무지시, 일찍 퇴근할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는 등 제시간 퇴근시 불이익을 줄거라는 말 등 아내분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이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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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연차가 시간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8*3/5=4.8 시간입니다. 1일 4.8시간이 아닌 8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로,1일 8시간 근로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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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보상의무 면제는 1,2 차 연차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합니다. 1차 연차촉진시기가 지났다면 보상의무는 2차촉진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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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것이라면, 상사의 승인과 상관없이 병가가 승인된 것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 사규를 확인해야합니다. 상사의 결재 후 회사의 최종 병가 결재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규를 확인하여 병가 불승인 사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정당한 휴가 불승인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에 결근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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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일수는 모두 합해져야합니다.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된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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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제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최초 1년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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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오니, 공지사항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부정수급이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선생님께서 대가성금품 없이 강제로 서명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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