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법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퇴사하면 2022년 3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으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근무한지 366일째 되는 날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0
0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1
0
0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상의하여 퇴직일을 7월 1일로 정했다면, 근무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달전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과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는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0
0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휴직중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휴가 연차대체는 재직 중인자, 출근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0
0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 3개월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4대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3개월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0
0
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07월01일 입사2022년07월30일 퇴사예정 이라면1. 입사일 기준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2022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2. 회계년도 기준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차 11개 사용 가능하고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6/12개 7.5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0
0
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사규에 경조사휴가를 휴가사용 사유 발생일 날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0
0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강요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일 다음날을 쉬는 것은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0
0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0
0
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30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고, 2017년도는 18개월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