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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문어10
영리한문어1022.06.20

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부터 빨간날, 공휴일은 당연히 연차 대체사용이 불가한거로 알고있습니다.)

22년도 이후여도 회사 전체 근로없이 휴가진행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여름휴가, 연차 대체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시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중이지만) 여름휴가 기간만큼 연차 대체 사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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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시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중이지만) 여름휴가 기간만큼 연차 대체 사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존재해야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면 연차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차대체로 차감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휴직중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휴가 연차대체는 재직 중인자, 출근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 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는 계속되나 근로제공의무는 정지되므로 연차 대체 사용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경우 여름휴가 기간 동안 휴직 중이므로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를로 대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로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