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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

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7년도 오래전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조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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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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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에 근무한 3개월이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8개월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후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금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2017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과 다시 가입하게 된 날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3년이 초과하면 합산이 제한됩니다. 2017년도는 이미 소급하여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의 180일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30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고, 2017년도는 18개월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7년도에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업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17년도 재직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

    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피보험단우기간 합산 가능기간은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