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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4일 x 4시간 =16시간 이므로 선생님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마지막주 포함하여 총 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이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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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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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리되지 않은 사직의사의 효력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만약 선생님이 월급제인 경우에 선생님의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7월 1일이 됩니다. 5월에 사직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다음임금지급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선생님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급여가 월급 등 기간급이 아니라면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6월 24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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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받는 급여명세서가 어떤 급여명세서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누락하였다면,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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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소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연차사용 권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전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정일에 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대체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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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1년 2월 10일 ~ 22년 2월 9일 : 11개22년 2월 10일 :15개 입니다.연차를 단 1일만 쓰셨고, 이전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21년 10개의 잔여 연차와 올해 15개의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올해 2월 10일에 11개의 연차가 소멸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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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 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2020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임금채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시기가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DC형 퇴직금의 기준인 1년간의 임금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됨으로, 매년 퇴직연금 납입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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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그 사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상의하여 어떤 퇴직 사유든 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진단서가 필요할 것이고 휴가나 휴직 신청 절차도 필요할 것이나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퇴직을 수리받기 위해서라면,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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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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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예외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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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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