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근로한 내용에 상응하는 임금 및 퇴직으로 인해 정산한 내역 등이 기입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 시 회사가 그 달의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8.4.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받는 임금(만약 월급제이고 월급여를 매월 초일~말일로 산정한다면 총 4일분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해당되는 경우) 등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받는 급여명세서가 어떤 급여명세서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누락하였다면,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9조), 행정해석은 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근기 01257-1870, 1992.11.17), 퇴직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관련된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산정내역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이 아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퇴직 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에 관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퇴직 후라도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작년 11월부터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에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기에, 퇴직 후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관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법령 위반이라도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안하고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퇴사시 급여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