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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말랐던까치
목말랐던까치22.06.13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근로한 내용에 상응하는 임금 및 퇴직으로 인해 정산한 내역 등이 기입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 시 회사가 그 달의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8.4.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받는 임금(만약 월급제이고 월급여를 매월 초일~말일로 산정한다면 총 4일분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해당되는 경우) 등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받는 급여명세서가 어떤 급여명세서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누락하였다면,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9조), 행정해석은 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근기 01257-1870, 1992.11.17), 퇴직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관련된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산정내역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이 아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퇴직 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에 관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퇴직 후라도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작년 11월부터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에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기에, 퇴직 후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관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법령 위반이라도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안하고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퇴사시 급여명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