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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4일 입사했습니다 6.10일 첫 월급날 입니다.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입사 첫 달은 4대보험은 가입하나,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입사를 1일에 하지 않는 한 첫달에는 가입만 하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외 고용보험은 가입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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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하였을 때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1주 기준으로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3 x 8 x 10,048이 3일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입사 이후 첫번째 주휴일이 주중이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평균 1회 이상의 주휴가 부여되면 법 위반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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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내용들(근로자 신분 획득 자발적 거부 포기 등)이 일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성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느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제약(출퇴근 관리, 출퇴근 시간의 정함 유무), 사내 인사 규정의 적용, 휴가 사용 시 승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8가합5589, 선고일자 : 2009-01-1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간정산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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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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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11일2. 2021년 8월 18일 15개회계년도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11일2. 2021년 1월 1일 : 5.6일3. 2022년 1월 1일 : 15일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고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더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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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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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위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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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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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크게 선생님과 회사에 불이익이 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있으면 정부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신청에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근로기간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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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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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 지급 요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무이든 이상 근무이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본 임금의 70~8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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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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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비는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의 최저임금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80만원 + 식비(10만원-38,288원) ] / 월 소정근로시간 위 금액이 9,16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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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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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관계에 또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하시고,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표시기한을 언급하며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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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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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한달에 2번 이상 지급하는 것은 그 직원의 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는 없습니다.단, 동일한 직장에서 1개월 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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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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