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2022. 06. 09. 08:24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월급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2회를 지급했다고 하여 별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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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두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아닌 아내분에게 비용처리를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탈세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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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한달에 2번 이상 지급하는 것은 그 직원의 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는 없습니다.

      단, 동일한 직장에서 1개월 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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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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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이 총무직과 비서직의 2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2가지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와 3.3%를 구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실제로 2가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적으로만 구분한 것인지는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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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외 혼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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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월급이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2. 06.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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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지급주기를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사용자와 복수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월급을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생활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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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노무상 문제라기 보다는 회계상 비용처리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2. 06. 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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