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두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아닌 아내분에게 비용처리를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탈세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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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한달에 2번 이상 지급하는 것은 그 직원의 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는 없습니다.
단, 동일한 직장에서 1개월 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세법적으로 가능한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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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총무직과 비서직의 2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가지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와 3.3%를 구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가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형식적으로만 구분한 것인지는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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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외 혼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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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지급주기를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사용자와 복수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월급을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생활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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