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는지 와이프한테 피해가가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제 월급을 제가 반 와이프 이름명의로 반을 받고 있습니다.
제 계약은 정직원 근로계약서이며 월급의 절반, 와이프는 용역계약서로 실제 출근하지 않고 월급명세서 없이
월급의 절반을 받고있습니다.
1.와이프명의로 받은 돈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월급+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둘다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공직준비하는 와이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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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까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 받은 금품은 제외하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