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이 실제로 받고있는 월급보다 더 작아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은 152만원 실제로 받는 월급은 270만원 입니다 세금 적게 나올려고 그렇게 하신거같은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받을수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다를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를 경우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받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금액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임금총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2만원이 아닌 실제 임금인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금액에서 어떤 항목의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구분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