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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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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이 실제로 받고있는 월급보다 더 작아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은 152만원 실제로 받는 월급은 270만원 입니다 세금 적게 나올려고 그렇게 하신거같은데 그럼 제가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받을수있는거 맞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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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다를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를 경우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받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간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금액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임금총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2만원이 아닌 실제 임금인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으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금액에서 어떤 항목의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구분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