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1. 11. 26. 18:02

회사에서 연봉이 퇴직금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연봉/13 해서 달마다 월급 나오는거잖아요? 그럼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포함이라 달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시 별도로 받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요청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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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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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봉과 상관없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별도로 계산되어 받습니다.

    2021. 11.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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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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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 11.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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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11.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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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이를 13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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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퇴직금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연봉/13 해서 달마다 월급을 주는 경우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11. 2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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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퇴직금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연봉/13 해서 달마다 월급 나오는거잖아요? 그럼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포함이라 달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시 별도로 받나요?

                -> 별도로 받습니다.

                2021. 11.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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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2021. 11.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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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2021. 11.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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