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보며주면 실제로받는 금액이랑 차이가있습니다 이럴때는 웑던징수기준 퇴직금인가요 아님 실제로 받는급여반영해서 퇴직금을주는건가요 참고로 원천징수는 실제보다 천만원정도 적게책정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세금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은 세전 임금을 뜻하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한 부분만 반영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 총액(세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 방식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천징수 영수증상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