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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풍금조66
전남편은 법인회사 대표였고 총무겸 총괄이사는 그의 정부였습니다.
총무 윌급 주고 비서 월급 명목으로 3.3%공제하고 두번 지급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에게 별도로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것은 세무상 틀린 방법으로 보입니다.
> 세무상 틀린것이므로 3.3%도 근로소득으로 해서 수정신고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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