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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앵무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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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을 개인회사 일을 하도록하고 법인회사에서 급여를지급하면 탈세가 될까요?

부부가 법인회사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법인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개인회사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법인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직원도 본인이 법인회사에서 받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인회사 입장에서는 탈세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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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법인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일을 하면서 법인이 비용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탈세에 해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이 급여를 받을때 임금명세서를 받을텐데 모를 수 있을지도 싶습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알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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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탈세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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