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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도 탈세에 해당되나요?

사장이 직원에게 원래급여가 세전280만원인데 신고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신고한다고 말했고 직원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입금급여는 세전280인데 신고금액은 세전194일때 나머지 금액은 탈세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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