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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31

국세및 지방세 등 탈세혐의 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서비스직이며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위해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과다 인건비 신고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탈세하고있습니다. ( 기존 근무자들 증언 가능 합니다)

이런경우 탈세혐의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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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면 탈세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령직원과 과다인건비 산정 등 방법으로 탈세행위가 있는경우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가능하시며,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이르 기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