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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앵무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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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해급여를 지급하면 탈세인가요?

개인회사에서 자신의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당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탈세라고 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탈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유령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탈세하는 것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탈세에 해당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가공급여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비용 불인정, 부정신고가산세,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발생 등).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탈세행위 중 가공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제사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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