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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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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에 채용한 것으로 하고 급여를 매월 지급하면서, 그 가족들이 회사에 간혹 출근해서 형식적인 일을 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데 한달치 월급을 계속 받아간다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으로 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 가족이나 임원의 가족을 고용하여 업무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 세금을 줄인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비용처리한 때는 세금포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