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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8.09

회사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아가는데 가능 한건가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인 법인 회사에서도 가능한건가요?

대표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도 전혀 안하는것은 물론 어떤일도 수행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횡령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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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실지조사 시 해당 특수관계인의 근태관리나 근로내용 등을 확인할 때 실제로 근무한 것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인건비는 부인되며 법인세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은 각종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근로제공없이 급여만 신고하는 경우 가공경비등으로 보아 추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등)도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표의 자녀들도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를 제공안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 자금의 횡령 등에 해당하므로, 탈세 제보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