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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225
냉정한메추라기22521.07.20
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 글로계약서 질문

근로계약서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를 기제하고 년월차는 급여에포함이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연월차분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차시간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를 기제하고 년월차는 급여에포함이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연월차분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1.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연월차 사용 자체는 제한하지 못함)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