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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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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탈세의 경우도 있는것 아닐까요?

가족에게 업무를 맡기고,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증여가 발생해도, 사실상 증여세나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것 아닌가요? 가족 기업에 있어서는 세금 탈세 조사가 더 강화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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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가족이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당 기업체의 인건비

    로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 손비 처리 불가하며, 의도적 또는 고의로 손비

    처리한 경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도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하여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