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송금해도 일정액(일천만원)이상은 세무조사한다는데, 탈세가 그렇게 많나요?
올해부터 가족에게도 송금시 일천만원 이상이면 세무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탈세를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런법이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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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족간에 자금을 입금받아 수령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안 지 또는 대여 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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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며, 1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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