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족간에 자금을 입금받아 수령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안 지 또는 대여 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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