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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황새78
훌륭한황새7821.04.02

가족간 현금거래(수 천민원 수준) 유의사항?

수천만원 수준의 가족간 현금거래를 정부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나요?

과거 일시적으로 가족간 수천만원 주고 받았었은데 별일 없이 지나가긴 했어요..... ㅌ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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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개인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세 조사나,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 등 진행되는 경우 과거 거래내역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진 않습니다만, 각 금융기관에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FIU 신고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조사를 하는데,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혹은 10% 구간 내에선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개인간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 금액이 나타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천만원 수준의 가족간 현금거래를 정부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나요?

    가족간의 현금거래를 국세렁에서 일일이 체크하여 증여세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이지만 행정력의 미비로 모든 거래를 증여세 부과하지는 않고있으며 향후 증여세 조사나 재산취득자금 조사등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면 과세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차용 계약서가 있다면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선의 금액이 오고간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당연히 세액공제기준 넘으면 증여세 내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차용 계약서가 있다면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선의 금액이 오고간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당연히 세액공제기준 넘으면 증여세 내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차용 계약서가 있다면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선의 금액이 오고간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당연히 세액공제기준 넘으면 증여세 내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