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 거래 할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요즘 가족간에 돈거래할때. 잘못햇다가는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하가요?
아니면 년수 상관없이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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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 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이며, 배우자는 6억까지입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역시 액수가 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 등을 명확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세금세무 쪽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