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여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족이 돈이 필요해 1억을 빌려줬고, 한달 후에 다시 1억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