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차용증쓰고 돈빌려줘도 증여세가발생되나요?
가족끼리 5000만원까진 비과세로알고있는데 만약에가족이 집산다고 돈빌려달라고할때 차용증쓰고빌려주면 증여세는 발생안되나요?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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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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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자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가인 경우에
6억원,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에 해당시에는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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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형식을 갖추고 사실상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 및 실제 이율에 맞는 이자 지급 등의 실질도 그에 부합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