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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허위로 선생님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선생님을 실업급여 수급자로하여 그 지원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해당 금액을 받고 회사에 줘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신고 관련 안내 사이트 입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부정행위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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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퇴직금같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연차 개수같은경우에는 사직서를 1년 이전에 제출했는데이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1년차 연차인 15개가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66일째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4월 10일 종료되고, 366일째인 4월 1일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면 4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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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2월 14일 : 11개2021년 12월 15일 : 15개 입니다.말씀하신 판례는,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입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또한, 3/12 관련 자료는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라는 것을 의미하지,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의 3/12를 연차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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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체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이 포함되고 그대신 기본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주장대로, 임금 전체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증가한 것이 맞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그러나, 기본급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면 통상임금이 감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시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등이 산정됩니다. 또한 기본급 감소로 통상임금이 감소되어, 상기 임금 등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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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분 추가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30분씩 연장근무를 지시하였고, 선생님이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선생님이 입증한다면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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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외수당이 이미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휴일 야간근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만약 월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명목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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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사용기간이 도과하여 금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5년 이내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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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회사가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 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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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정산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어,올해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보시고,(실제 선생님의 보수총액-비과세금액) X 3.495%와 회사가 공제한 건강보험료 총액을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있을 경우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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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원칙은 2번(통상임금 기준)이나, 실무상 1번으로도 합니다.고용노동부는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결근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방식이2번(통상임금 기준)과 같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보다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다면 2번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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