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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종다리9
박식한종다리9

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3월 23일(수)~3월29일(화) 결근

급여 : 280만원(4대보험적용)

6일 공제시 일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일할계산방법이 다르게 나오던데요..

1번. 280만원/31일=90,322원

2번. 280만원/209시간*8시간=107,177원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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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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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일할계산방법이 다르게 나오던데요..

    1번. 280만원/31일=90,322원 

    2번. 280만원/209시간*8시간=107,177원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도와주세요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할 것이나,

    근로자한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방식은 결근한 날 전부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고(31일 - 7일), 2번 방식은 결근한 날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원칙은 2번(통상임금 기준)이나, 실무상 1번으로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결근에 대해 임금을 차감하는 방식이

    2번(통상임금 기준)과 같이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다면 2번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3일(수)~3월29일(화) 결근

    급여 : 280만원(4대보험적용)

    6일 공제시 일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든 2번이든 어느 하나를 정해서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마다 일할계산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번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한 90,322원에 25일을 곱한 2,258,050원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처럼 시급을 구하여 근로시간에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급여 / 월역일 * 결근일

    급여 / 월간 소정근로일 * 소정근로일에 한정한 결근일

    통상시급 * 근로시간 * 결근일

    을 사용하여 공제하므로 위 방법들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일할계산방법이 다르게 나오던데요..

    1번. 280만원/31일=90,322원 

    2번. 280만원/209시간*8시간=107,177원 

    -------------------

    일할계산은 1번처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6일 공제하는 법이 일반적으로 이거다,저거다라고 말하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 실무상 월~금요일 근무자가 수목금월화 빠졌다면 "월급 ×(26/31)"으로 계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두가지의 방법 모두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